차량 침수 피해 보험적용은 어떻게?

차량 침수 피해 보험적용은 어떻게?

2010.09.22.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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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수도권 집중 호우로 예상치 않게 차량이 물에 잠겨서 피해를 보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경우에 보험 적용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안되는지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하천변 주차장 또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낭패를 봤다면 절대로 무리하게 차를 가지러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행 중에 물에 잠기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역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는 물에 잠기지 않았지만 열린 창문이나 썬루프로 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역류하거나 넘치는 물이 아니라 열린 창문 등을 통해 들어온 물은 침수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수된 차 안에 있는 물건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차 안이나 트렁크, 적재함에 있던 물건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미리 옮겨두는게 좋습니다.

보험 처리 후 할증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진 주차구역 안에 차를 세웠다가 침수를 당하면 할증 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 지역에 차를 세웠다가 침수가 되면 할증 대상이 됩니다.

침수로 폐차를 하게되면 차량 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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