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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 강남의 대형 스포츠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회원 수천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형편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포츠센터 입구가 항의하는 회원들 때문에 소란스럽습니다.
강남의 대형 스포츠센터가 부도나면서 회원 수십명이 찾아와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피해 회원]
"환불해줘야 할 것 이나야."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던 스포츠센터는 자금난을 못이기고 지난 1일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회원 수는 2,500여 명.
회원권이 100여만 원에서 400여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회원들이 입은 피해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스포츠센터 직원들도 임금을 못 받았고, 건물 임대료까지 8억여 원이나 밀려있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센터는 문닫기 하루 전날까지도 '파격 할인가'를 내세우며 장기 회원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피해 회원]
"아무 이야기 없이 연장을 받아준 거지. (9월 30일에) 그리고 10월 1일 아침에 나오니까 문을 닫아버린거야."
스포츠센터를 임대해준 건물주측은 인수 업체를 조속히 찾아 기존 회원들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임대업체 관계자]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회원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또 빨리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후록 운영업체 선정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할 곳을 찾기도 어렵고 회원자격이 승계되더라도 가격이 오르는 등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배윤성,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많은 상조업에서는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폐업으로 지난해 소비자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540여 건.
해마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대형스포츠센터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장기회원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이하린[lemonade0105@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 강남의 대형 스포츠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회원 수천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형편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포츠센터 입구가 항의하는 회원들 때문에 소란스럽습니다.
강남의 대형 스포츠센터가 부도나면서 회원 수십명이 찾아와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피해 회원]
"환불해줘야 할 것 이나야."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던 스포츠센터는 자금난을 못이기고 지난 1일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회원 수는 2,500여 명.
회원권이 100여만 원에서 400여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회원들이 입은 피해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스포츠센터 직원들도 임금을 못 받았고, 건물 임대료까지 8억여 원이나 밀려있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센터는 문닫기 하루 전날까지도 '파격 할인가'를 내세우며 장기 회원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피해 회원]
"아무 이야기 없이 연장을 받아준 거지. (9월 30일에) 그리고 10월 1일 아침에 나오니까 문을 닫아버린거야."
스포츠센터를 임대해준 건물주측은 인수 업체를 조속히 찾아 기존 회원들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임대업체 관계자]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회원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또 빨리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후록 운영업체 선정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할 곳을 찾기도 어렵고 회원자격이 승계되더라도 가격이 오르는 등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배윤성,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많은 상조업에서는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폐업으로 지난해 소비자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540여 건.
해마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대형스포츠센터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장기회원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이하린[lemonade010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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