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공무원 경찰 임용 금지는 합헌"

"해임 공무원 경찰 임용 금지는 합헌"

2010.10.07. 오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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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공무원을 경찰로 재임용할 수 없게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임 공무원을 경찰로 임용할 수 없게 한 경찰공무원법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황 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은 경찰공무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4명은 해임 공무원도 군인이나 검사로는 3년에서 5년의 임용 결격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한데, 경찰로는 영구적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1985년 교통경찰로 근무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황 씨는 1990년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해 18년간 재직하다가 2008년 앞서 한차례 해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용 취소 통지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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