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 성폭행 '인면수심' 40대에 사형 선고

자녀 앞 성폭행 '인면수심' 40대에 사형 선고

2010.10.07. 오후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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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 걸쳐 전국 각지를 돌며 자녀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가정을 파괴한 '인면수심'의 4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허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수감생활 중 감형될 것에 대비해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14년 동안 복역한 허 씨가 1년 반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더 잔혹한 범죄 가능성이 높고 사람이 마지막까지 의지처로 삼아야할 가정까지 파괴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2년부터 4년 동안 전국을 돌며 주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가정주부 혼자 또는 자녀와 함께 있는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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