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권침해 사건 100건 중 2건만 기소"

"공무원 인권침해 사건 100건 중 2건만 기소"

2010.10.11. 오전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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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공무원의 인권 침해 사건 기소율은 평균 1.97%로 전체 형사사건의 평균 기소율 44%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전국 검찰청의 인권 침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공무원 인권침해 사례는 74건 뿐이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인 37건만이 처리됐습니다.

이 의원은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고소·고발을 남용했을 수도 있지만, 검찰이 공무원의 인권 침해에 미온적 대처를 한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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