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나면 일부 책임"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나면 일부 책임"

2010.10.14.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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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자전거 타고 가다 횡단보도를 지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사고가 나면 본인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쉽게 마주치곤 하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들어오면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길을 건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터뷰:이상락, 경기도 남양주시]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거나 하면 저희가 내려서 건너는데, 그렇지 않고 뻥 뚫린 상황 같은 데는 그냥 타고 건너가요."

50대 송 모 씨도 2006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러다 25인승 버스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졌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송 씨는 자녀들과 함께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사고를 낸 버스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피해자 송 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탄 사람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린 뒤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길을 건너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 씨는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안전모도 쓰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상액도 2억 5,000여 만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인터뷰:손철우,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1심과 동일하게 봤지만, 안전모 미착용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위반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넌 행위 역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판결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라도 두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자동차와 똑같은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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