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유죄 선고 판사 반민족 행위자 아니다"

"독립운동 유죄 선고 판사 반민족 행위자 아니다"

2010.10.19. 오전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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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 수십 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일제 강점기 때 판사로 재직했던 유영의 손자가 조부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사는 공소 사실을 기초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역할만 한다'며 '항일운동 사건의 재판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는 민족 구성원 탄압에 앞장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영이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것도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판 결과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면서 의열단 사건 관련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독립운동가 60여 명에게 유죄 판결을 한 유영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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