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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승진시험에서 탈락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오 모 씨 등 4명이 시험문제 정답이 잘못됐다며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2008년도 지방교육행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 교육학 9번 문제에서 1번과 2번 답안 가운데 어느 하나가 예문의 현상을 더 잘 설명한다고 결정짓기 어렵다며 복수정답을 인정했습니다.
또, 해당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할 경우 오 씨가 합격권 범위 내에 들게 되므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논란이 된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능력이 아니라 학력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이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 씨 등은 "실제 능력과 관계없이 학력을 도구로 삼아 근로자를 선별한다"는 '선별가설이론'을 정답으로 선택했지만 교육청이 '이중노동시장이론'을 정답으로 발표하자 명백한 정답을 오답으로 처리해 불합격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2008년도 지방교육행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 교육학 9번 문제에서 1번과 2번 답안 가운데 어느 하나가 예문의 현상을 더 잘 설명한다고 결정짓기 어렵다며 복수정답을 인정했습니다.
또, 해당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할 경우 오 씨가 합격권 범위 내에 들게 되므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논란이 된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능력이 아니라 학력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이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 씨 등은 "실제 능력과 관계없이 학력을 도구로 삼아 근로자를 선별한다"는 '선별가설이론'을 정답으로 선택했지만 교육청이 '이중노동시장이론'을 정답으로 발표하자 명백한 정답을 오답으로 처리해 불합격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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