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활동, 친일 행위 맞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활동, 친일 행위 맞다"

2010.11.01. 오전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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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다면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손재하의 후손이 손재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반민족적 자문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곳의 고문이나 참의로 활동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재하의 후손은 손재하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자 "총독부의 강요에 못 이겨 참의 직위에 있으면서 회의에 참석만 했을 뿐 일제에 협력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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