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법안 발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법안 발의

2010.11.02.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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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으로 받은 청구권 자금이 포스코 설립에 유용됐다는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징용 피해자들의 포스코 상대 공판에서 피해자측은 정부와 한일협정 청구권으로 혜택을 본 기업이 출연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법안은 강제 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세우고 일본 기업도 재원 마련에 나서도록 국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입장과 법안의 처리 경과 등을 지켜보고 다음 달 21일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151명은 지난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청구권 자금이 포스코 설립에 유용됐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협정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자금 전액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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