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파룬궁 입문 중국인 첫 난민인정 판결

입국 후 파룬궁 입문 중국인 첫 난민인정 판결

2010.11.15. 오전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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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박해를 피해 나온 경우가 아니라도 국내에서 파룬궁에 입문해 귀국시 탄압이 우려되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중국인 W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난민인정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파룬궁 수련으로 박해받다가 입국한 인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았고 이 때문에 귀국시 박해가 우려되는 자도 난민이라고 밝혔습니다.

2001년 한국으로 건너온 W씨는 2004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는데, 중국 정부의 수련자 탄압실태를 듣고서 인터넷에서 공산당 탈당 운동을 벌이는 등 대외 활동을 펼치다가 작년 3월 난민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W 씨가 한국에 오기 전에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고 박해를 피하기보다는 체류 기간 연장 목적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파룬궁은 1992년에 시작된 심신수련법으로 80개국에 7,000만 명이 넘는 수련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중국 정부는 1999년부터 관련 단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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