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로비 뒷돈' 세무서 공무원 기소

'세무조사 무마 로비 뒷돈' 세무서 공무원 기소

2010.11.19.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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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 원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원 씨는 서울 모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2005년 소프트웨어업체의 고문 세무사인 남 모 씨한테서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담당자였던 오 모 씨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남 씨한테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7일 분식회계로 부실 규모를 축소해 금융권에서 36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이 회사 대표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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