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골프 치다 숨졌어도 산업재해"

"접대 골프 치다 숨졌어도 산업재해"

2010.12.11.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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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회사에서 접대를 위해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라운딩 중간에 담당 직원이 숨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 건설회사 차장으로 일하던 차 모 씨는 휴일 오후에 골프장으로 불려나왔습니다.

현장소장이 공사 발주처 관계자들과 업무 협의를 해야 한다며 골프 약속을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차 씨는 라운딩을 시작한지 20분도 안 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차 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 급여는 물론 장례비까지 모두 지급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평소 담당 업무 외에 공석인 다른 팀장의 업무까지 맡아 계속 야근을 하는 등 업무 부담이 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숨진 날에도 오전에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 뒤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며, 그 동안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마비에 이른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김우현,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과중한 업무와 잦은 야근, 업무상 불가피했던 음주와 갑작스런 운동이 사망 원인이 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보통 회식이나 야유회 등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사고라도 행사가 회사의 관리 하에 있던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갑작스럽게 악화된 질병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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