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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 출신 학생의 이른바 명문대 진학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대입부터 서해 5도 학생을 대학 정원외로 선발하는 내용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김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평도 포격이후 정상적인 수업조차 불가능했던 연평도 등 서해 5도 학생들.
이런 힘든 상황의 학생들이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정원외 입학으로 명문대까지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학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 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1월 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세부지침을 만들어 201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모집 정원의 1%는 서해 5도 학생 수를 고려하면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서해 5도 고등학교 3곳의 한해 졸업생은 모두 30∼40명 정도.
서울대의 올해 신입생 모집 정원은 3,090여 명으로 모집정원의 1%는 서해 5도 졸업생 수와 비슷한 30명에 해당합니다.
만약 서울대가 이를 수용하고 서해 5도 학생들이 정원외 입학에 필요한 기준 성적과 소양만 갖춘다면 서해 5도 졸업생들이 서울대에 입학할 수 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이른바 명문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참여할지가 관건입니다.
[녹취:송영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 정책국장]
"의무적으로 각 학교에서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 규모나 입학자격을 대학의 입학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파격적인 지원책인 만큼 입학 자격은 까다롭습니다.
서해 5도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다녔거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 한 뒤 졸업해야 합니다.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부모와 함께 중학교 재학중 전학을 와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학생은 정원외 입학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YTN 김경압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 출신 학생의 이른바 명문대 진학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대입부터 서해 5도 학생을 대학 정원외로 선발하는 내용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김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평도 포격이후 정상적인 수업조차 불가능했던 연평도 등 서해 5도 학생들.
이런 힘든 상황의 학생들이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정원외 입학으로 명문대까지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학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 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1월 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세부지침을 만들어 201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모집 정원의 1%는 서해 5도 학생 수를 고려하면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서해 5도 고등학교 3곳의 한해 졸업생은 모두 30∼40명 정도.
서울대의 올해 신입생 모집 정원은 3,090여 명으로 모집정원의 1%는 서해 5도 졸업생 수와 비슷한 30명에 해당합니다.
만약 서울대가 이를 수용하고 서해 5도 학생들이 정원외 입학에 필요한 기준 성적과 소양만 갖춘다면 서해 5도 졸업생들이 서울대에 입학할 수 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이른바 명문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참여할지가 관건입니다.
[녹취:송영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 정책국장]
"의무적으로 각 학교에서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 규모나 입학자격을 대학의 입학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파격적인 지원책인 만큼 입학 자격은 까다롭습니다.
서해 5도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다녔거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 한 뒤 졸업해야 합니다.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부모와 함께 중학교 재학중 전학을 와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학생은 정원외 입학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YTN 김경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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