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의심 상자에서 현금 10억 발견

폭발물 의심 상자에서 현금 10억 발견

2011.02.09.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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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가 발견돼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폭발물 대신 현금이 무려 10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폭발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리포트]

오늘 아침 9시쯤입니다.

서울 여의도백화점 건물에서 개인창고를 운영하는 업체가 폭발물 의심 상자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업체 측은 사무실 이전을 앞두고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주인에게 한 달째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차례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지만 주인한테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상자 자체가 워낙 무거워서 행여 폭발물이 아닐까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발견한 것은 폭발물이 아니라 상자 안에 가득 들어있던 현금 10억 원이었습니다.

돈은 우체국택배 상자 두 개에 나뉘어 5만 원권으로 8억 원, 1만 원권으로 2억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문]

상자를 맡긴 사람은 누군지 밝혀졌습니까?

[답변]

상자를 맡긴 사람은 28살 강 모 씨입니다.

서류 상으로 강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물건 보관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오지만 강 씨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서류에 써놓은 휴대전화 번호도 현재는 사용이 정지돼 있어서 경찰은 통신사 측에 신원 확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업체 측은 계약 당시 강 씨의 지문을 받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마저도 디지털로 수치화된 뒤 저장돼 확인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자나 돈을 묶은 종이 등에 지문을 남겼을 것으로 보고 일단 지문 채취를 해 놓았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물건 보관계약 기간이 아직 6개월이 남은데다 업체와 의뢰인 사이의 사적인 계약관계라 수사를 펼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상자에 든 돈이 워낙 거액인데다 기업이나 개인이 조성한 '검은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자 주인의 행방을 계속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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