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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12년 이상 근속한 7급 공무원들은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승진 할 때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 승진이 6급까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업무성과가 뛰어나도 6급에 정원이 없거나 적어 승진이 불가능했던 실무직 공무원들을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매년 1번의 심사를 통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상위 20%를 6급으로 승진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늘어납니다.
현재 3년의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승진연수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연수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홍미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하면서 불리한 점을 안고 들어갔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승진상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빠르면 3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성과가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보다 많은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와 관련되는 고충을 해소해서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또 실무직 공무원이라도 능력에 따라 공기업 임원이나 대학교수 등을 겸임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 임용 전 시보 기간 동안 성적이 나쁘면 면직되는 등 성과중심의 공직문화가 더욱 강화됩니다.
YTN 김경아[kimka@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앞으로 12년 이상 근속한 7급 공무원들은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승진 할 때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 승진이 6급까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업무성과가 뛰어나도 6급에 정원이 없거나 적어 승진이 불가능했던 실무직 공무원들을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매년 1번의 심사를 통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상위 20%를 6급으로 승진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늘어납니다.
현재 3년의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승진연수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연수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홍미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하면서 불리한 점을 안고 들어갔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승진상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빠르면 3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성과가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보다 많은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와 관련되는 고충을 해소해서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또 실무직 공무원이라도 능력에 따라 공기업 임원이나 대학교수 등을 겸임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 임용 전 시보 기간 동안 성적이 나쁘면 면직되는 등 성과중심의 공직문화가 더욱 강화됩니다.
YTN 김경아[kimk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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