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역풍...반대 여론 가열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역풍...반대 여론 가열

2011.03.07.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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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의원들이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규탄 대회와 낙선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법 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본인들이 본인들을 위한 입법을 한 예가 되어서 명백한 입법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기습 처리된 것은 그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명백한 문제가 있고..."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펼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미영,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총선에서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묻고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는 마찬가지.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청목회 입법 로비에 연루돼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수사 중단도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형법에서는 법이 개정돼 더이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돼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 판결을 내리도록 돼있습니다.

[인터뷰:정준길,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입법 로비를 합법화하고 이미 기소된 청목회 사건의 국회의원들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청목회 로비 관련 의원들이 법 개정으로 면소판결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뇌물죄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도 국회를 비롯한 각종 사이트에 글을 올리며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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