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멘트]
불법으로 수집된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행위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치 동향과 정치 자금 제공에 대한 기사였다고 하지만 공공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MBC 이상호 기자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했습니다.
X파일에는 지난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를 도청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동향과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 자금 제공과 관련된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X파일은 안기부 도청 조직 미림팀장이 외부로 유출해 재미 사업가 박 모 씨를 거친 뒤 결국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기자는 녹취록 전문을 게재한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전 편집장에게는 공익상 필요성이 없는 부분까지 보도한 책임이 있다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기자에게도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를 누설한 책임이 있다며 유죄취지인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개인적인 대화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려면 공공의 이익과 대중의 정당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안기부 X파일 보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녹취:이용훈, 대법원장]
"개인간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경우에도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녹취:이용훈, 대법원장]
"(반대 의견은) 재계와 정치권의 유착 관계에 대한 실체를 고발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이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할 때 자주 썼던 표현이 바로 독이 든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입니다.
불법적으로 도청된 X파일인 만큼 그 내용을 가지고 처벌의 증거로 삼을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도청된 파일에 등장하는 관련자 대부분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은 사건 접수 4년여 만에 이를 보도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불법으로 수집된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행위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치 동향과 정치 자금 제공에 대한 기사였다고 하지만 공공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MBC 이상호 기자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했습니다.
X파일에는 지난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를 도청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동향과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 자금 제공과 관련된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X파일은 안기부 도청 조직 미림팀장이 외부로 유출해 재미 사업가 박 모 씨를 거친 뒤 결국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기자는 녹취록 전문을 게재한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전 편집장에게는 공익상 필요성이 없는 부분까지 보도한 책임이 있다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기자에게도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를 누설한 책임이 있다며 유죄취지인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개인적인 대화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려면 공공의 이익과 대중의 정당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안기부 X파일 보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녹취:이용훈, 대법원장]
"개인간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경우에도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녹취:이용훈, 대법원장]
"(반대 의견은) 재계와 정치권의 유착 관계에 대한 실체를 고발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이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할 때 자주 썼던 표현이 바로 독이 든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입니다.
불법적으로 도청된 X파일인 만큼 그 내용을 가지고 처벌의 증거로 삼을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도청된 파일에 등장하는 관련자 대부분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은 사건 접수 4년여 만에 이를 보도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