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다 허리 삐끗 경찰 '공무상 재해'

싸움 말리다 허리 삐끗 경찰 '공무상 재해'

2011.04.18. 오전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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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을 잡고 싸우던 남자들을 떼어놓다 허리를 다친 경찰관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찰관 김 모 씨가 산업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는 달리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무게의 경찰관 혁대를 착용하며 20년간 근무한 점, 그리고 남자 두 명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를 주다 다친 점 등을 미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야간 순찰을 돌다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남성 두 명을 말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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