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서태지 상대 재산분할 소송 취하

이지아, 서태지 상대 재산분할 소송 취하

2011.04.30.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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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수 서태지 씨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여배우 이지아 씨가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더 이상 소송을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수 서태지 씨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던 이지아 씨가 결국 소를 취하했습니다.

서태지 씨와 결혼과 이혼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자 소송을 제기한 지 석 달 만에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지아 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이 씨가 서태지 씨와 결혼과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본인과 가족 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지아 씨가 매우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아 씨는 지난 1월 서태지 씨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50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이미 두 번의 변론준비 절차도 진행됐고, 다음 달 23일 세 번째 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태.

하지만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태지 씨와 결혼했다 이혼한 전력이 공개돼 팬들 사이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과거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고, 과거를 캐거나 진실 고백을 요구하는 모임까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외부로 알려진 뒤 열흘도 채 안 돼 이지아 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언론에 전달했습니다.

이지아 씨 변호인 측은 이 씨와 서태지 씨의 이혼 사유 등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부정확한 의혹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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