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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양한 딸을 10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밀양시의 교회 담임목사인 51살 김 모 씨는 지난 1997년 이종사촌 동생에게서 6살 난 딸을 입양하고는,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부터 상습 성추행하며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해오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버지이자 성직자로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딸의 학교에 찾아가 주변인들에게 "아버지를 성추행범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음해하거나 '성교육 목적'이라고 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kimhah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남 밀양시의 교회 담임목사인 51살 김 모 씨는 지난 1997년 이종사촌 동생에게서 6살 난 딸을 입양하고는,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부터 상습 성추행하며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해오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버지이자 성직자로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딸의 학교에 찾아가 주변인들에게 "아버지를 성추행범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음해하거나 '성교육 목적'이라고 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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