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시행

아동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시행

2011.07.22.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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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인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성욕구를 없애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16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사람에 대해 15년 한도 내에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약물치료는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석 달에 한 번씩 하고, 성충동 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도 병행합니다.

가석방이나 치료·보호감호 가종료 또는 가출소 대상 성범죄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가 시작된 첫 해인 올해 하반기에만 20명 안팎이 성충동 억제 약물 투약 실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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