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기각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기각

2011.08.16.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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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야당과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시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오는 24일 예정된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조은 기자!

법원의 결정, 언제쯤 나왔습니까?

[리포트]

조금 전인 오전 10시 쯤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민투표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시의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된 주민투표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지난 달 야당과 시민단체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투표 자체의 유효성을 묻는 법원의 심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 투표 이후에 절차적인 적법성을 근거로 투표 결과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질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내려진 판단인데요, 이전까지 법정 공방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답변]

주민투표 절차가 본격화된 지난 달부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서울시 측과 반대하는 야당 측의 소송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달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 회원 11명이 주민투표를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시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일단 투표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신청과 증거를 보전해 달라는 신청 2개를 함께 냈습니다.

앞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달 25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투표 절차 집행중지 신청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져, 지난 달 28일과 지난 9일 두차례에 걸쳐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청구 서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며, 서명부를 전수 조사 하지 않은 채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이 통과시킨 주민투표 조례와 관련해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소송과 투표를 통해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이번 사안은 별개이며, 현행법 상 주민투표와 관련한 소송은 투표 이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행정법원에서 YTN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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