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 표현, 명예훼손 아냐"

"대머리 표현, 명예훼손 아냐"

2011.11.03.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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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대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김 모 씨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다 박 모 씨를 지칭해 '대머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김 씨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실제로 대머리가 아닌데도 자신을 비하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대머리는 표준어일 뿐, 경멸의 뜻이 담겨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머리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현대 의학에서는 질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대법원은 "대머리라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글을 올리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홍동기, 대법원 공보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에 대머리라는 표현을 올린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에는 해당할지언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는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놀려도 아무런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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