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SNS 사용 신중 권고...논란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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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SNS 사용 신중 권고...논란 계속될 듯

2011.11.29. 오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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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부장판사가 한미FTA에 반대하는 글을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법관들의 사적인 의견 표현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사들의 의견도 여전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지방법원의 최 모 부장판사는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법관윤리강령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개적인 논평이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이 문제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최 판사의 행동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관들의 SNS 사용이 신중해야 한다는 권고만 내놨습니다.

법관의 의견 표명은 절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SNS 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의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지법의 한 판사는 진보 성향의 법관은 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도 이번 논쟁과 관련된 판사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윤리위는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법관의 SNS 사용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논쟁을 당장 잠재울 방안은 없는 상황이어서 법관의 SNS 사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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