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SNS 자제 권고는 통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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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SNS 자제 권고는 통제지침"

2011.12.01.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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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 현직 판사가 "통제지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윤리위의 권고사항은 페이스북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판사는 이어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므로 윤리적 잣대로 제한하는 것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판사들도 직무와 관련없는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판 글을 올려 논란이 일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법관들에게 "SNS를 분별력 있고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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