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호동 씨 탈세혐의 '각하' 결정

검찰, 강호동 씨 탈세혐의 '각하' 결정

2011.12.16.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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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강호동씨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 씨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연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고발이 없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호동 씨가 국세청에 추징당한 세액은 2007부터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7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강씨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며 강 씨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강 씨를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사업가 A 씨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 씨를 탈세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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