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곽노현 교육감 오늘 선고

'후보자 매수' 곽노현 교육감 오늘 선고

2012.01.19.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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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이 시각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YTN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죠?

[중계리포트]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 강경선 교수 등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심 판결은 잠시 뒤 나올 예정입니다.

곽 교육감은 재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과 교육자문위원 자리를 대가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곽 교육감이 건넸다는 2억 원의 대가성 여부입니다.

곽 교육감은 선거가 끝난 뒤 형편이 어려운 박 교수에게 선의로 돈을 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적어도 박명기 교수가 후보에서 사퇴하기 전에는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 매수죄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전 약속이 없었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의 사퇴가 곽 교육감 당선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고, 곽 교육감 스스로 공소시효까지 따져가며 거액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대가성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구속 수감된 이후 교육감직이 정지됐습니다.

만약 오늘 무죄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치소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교육감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이 나오면, 항소심 이후의 재판을 구속 상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감 권한대행체제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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