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등 20종류 약국 밖으로

타이레놀 등 20종류 약국 밖으로

2012.02.14. 오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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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모레(16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20개 가정상비약을 약국 밖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약들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지, 또 보완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당초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정상비약은 모두 24개 품목입니다.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 4종류와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은 판콜 3종류와 판피린 2종류입니다.

이 밖에도 베아제·훼스탈 등의 소화제와, 파스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처리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이 가운데 20개 품목을 편의점 판매 가능 의약품으로 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들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타이레놀정 500mg의 경우 우리나라는 하루 최대 2천mg까지 복용할 수 있지만, 미국은 부작용 우려 때문에 하루 375m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비율이 극히 낮다해도, 다른 약과 함께 복용했을 경우 등 오남용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인터뷰: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팀장]
"현재 20개 품목으로 제한됐는데,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상시적으로 점검해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집단 행동 등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저지했던 대한약사회는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판매 제한 조건 등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동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지금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요구하겠습니다."

약국 밖으로 나온 약을 어떻게 관리할 지도 문제입니다.

새로운 판매처인 편의점이 의약품을 보관·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자에 대한 교육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드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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