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멘트]
유명 제과업체가 사내 연수라는 명목으로 사무 직원들을 공사 현장에 동원해 일을 시켰습니다.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생전 해본 적도 없는 공사일을 하던 사무직들, 결국 한 명이 현장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크라운 해태제과 측이 짓고 있는 예술공원 공사장.
위험하니 접근하지 말라는 테이프가 사방에 둘러쳐져 있습니다.
회사 간부 45살 이 모 씨가 지난 4일 추락해 숨지면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이 씨는 이 철제 구조물에 지붕을 씌우는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딛어, 3m 아래로 떨어진 뒤 한 시간만에 숨졌습니다.
안전모 등 간단한 안전장구 하나 없이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인터뷰:경기도 양주경찰서 관계자]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고 기본적인 안전 장구라든가, 안전 그물망이라든가 설치 여부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따져서 입건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에 동원된 직원들은 모두 사무직.
직급별로 동원된 횟수에 차이는 있지만 지난 2008년 6월부터 많게는 2주에 한 번씩, 주말이면 현장에 불려나왔습니다.
쇠파이프를 세워서 연결하는 등 해본 적도 없는 힘든 일을 해야 했지만 명목상으로는 사내 연수라는 이름이 붙어 수당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정채웅, 변호사]
"내용 자체는 노동이란 말이에요. 집을 짓는 노동이고, 노동을 통해서 크라운제과 측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임금을 줘야하는 거에요. 그리고 당연히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크라운 해태제과는 일부 직원이 공사에 동원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외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
"이번 사고에서 그런(안전장비) 부분이 미비했던 점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와 함께, 사무직 근로자를 노역작업에 동원한 것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명 제과업체가 사내 연수라는 명목으로 사무 직원들을 공사 현장에 동원해 일을 시켰습니다.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생전 해본 적도 없는 공사일을 하던 사무직들, 결국 한 명이 현장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크라운 해태제과 측이 짓고 있는 예술공원 공사장.
위험하니 접근하지 말라는 테이프가 사방에 둘러쳐져 있습니다.
회사 간부 45살 이 모 씨가 지난 4일 추락해 숨지면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이 씨는 이 철제 구조물에 지붕을 씌우는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딛어, 3m 아래로 떨어진 뒤 한 시간만에 숨졌습니다.
안전모 등 간단한 안전장구 하나 없이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인터뷰:경기도 양주경찰서 관계자]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고 기본적인 안전 장구라든가, 안전 그물망이라든가 설치 여부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따져서 입건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에 동원된 직원들은 모두 사무직.
직급별로 동원된 횟수에 차이는 있지만 지난 2008년 6월부터 많게는 2주에 한 번씩, 주말이면 현장에 불려나왔습니다.
쇠파이프를 세워서 연결하는 등 해본 적도 없는 힘든 일을 해야 했지만 명목상으로는 사내 연수라는 이름이 붙어 수당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정채웅, 변호사]
"내용 자체는 노동이란 말이에요. 집을 짓는 노동이고, 노동을 통해서 크라운제과 측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임금을 줘야하는 거에요. 그리고 당연히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크라운 해태제과는 일부 직원이 공사에 동원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외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
"이번 사고에서 그런(안전장비) 부분이 미비했던 점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와 함께, 사무직 근로자를 노역작업에 동원한 것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