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호 전 비서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영호 전 비서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2.04.01.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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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재작년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당시 최종석 전 행정관을 시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총리실 컴퓨터의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3일 최 전 행정관과 함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결과 범죄 행위가 인정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과 특별수사본부 설치 요구와 관련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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