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2012.04.04. 오전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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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곽 교육감에게서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을, 돈을 전달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애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이 단일화 합의 당시 합의 내용을 보고 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박 전 교수가 사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이루어진 선의의 지원금이었다며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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