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체장 수사 이송 거부...재지휘 건의

경찰, 단체장 수사 이송 거부...재지휘 건의

2012.04.19.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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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기초단체장의 수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할 지역으로 사건을 이송하라는 검찰의 지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첩보를 입수해 1년 이상 수사해 왔던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할 경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워진다며 검찰에 재지휘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지휘를 받아 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지역 경찰서에 있는 관련 사건도 이송받았다며, 검찰의 지휘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들어 검찰이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관할 지역으로 이송하라고 지휘한 경우는 경찰관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 등 모두 3건이지만, 경찰이 재지휘 건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원지검은 이달 초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경기지역 기초단체장의 수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하자,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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