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중단' 가처분신청 기각

'대형마트 영업제한 중단' 가처분신청 기각

2012.04.27.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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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우선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본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비슷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는 이마트와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매월 두 차례 의무 휴일을 지정하고 매일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때문에 일요일인 지난 15일 이들 지역에 있는 대형 마트와 SSM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대형 마트들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또 동시에 법원 판결 전까지 조례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형 마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조병구,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대형마트는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나 배송시간 연장 등으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어 경영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또,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중소 유통업체나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이란 측면에서 공익적인 부분이 매우 크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겁니다.

대형 마트들을 대리해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체인스토어협회 측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입니다.

협회측은 일단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항고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아직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치와 관련된 조례를 확정짓지 않은 다른 지자체들의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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