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위 축소...가벼운 우울증 제외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가벼운 우울증 제외

2012.06.24.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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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도 증세가 가벼우면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병원이 건강보험금을 청구할 때, 약물 치료가 없는 단순 상담은 정신질환이 아닌 일반 상담으로 청구해 의료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할 계획입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적 차별이나 제약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자살을 시도 했던 사람에 대해 심리 치료 등의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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