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발 '아동 포르노'...처벌 강화해야

성범죄 유발 '아동 포르노'...처벌 강화해야

2012.07.24.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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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 아동 포르노가 성범죄자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동 포르노를 만들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통영에서 10살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범인은 흔히 '야동'이라 불리는 음란물을 2백 편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이른바 '아동 포르노'도 대거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동 포르노는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물론 보는 것도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인터뷰:나승민, 서울 오륜동]
"혐오적으로 다가오고 그런 것이 유통되는 것을 아예 막아야 하지 않나..."

[인터뷰:최형식, 서울 북아현동]
"어린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잔인하다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성범죄자들이 아동 포르노물을 접하게 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아동 포르노물이 성범죄 촉매제 역할을 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년 전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범인도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수백 개 가지고 있었고, 2년 전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범인도 아동 포르노를 50여 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일반인들은 그런 장면을 봤을 때 혐오스럽고 오히려 냉정함을 되찾게 되겠지만 소아기호증 환자라면 더 큰 자극과 흥분을 느끼게 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동 포르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동 포르노를 올리거나 내려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파일공유 사이트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을 뿐 파일을 소지한 개인이 처벌을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기만 해도 10년 이상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미국처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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