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다음 달 본격 시행

'도가니법' 다음 달 본격 시행

2012.07.31.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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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영화화해 화제가 됐던 '도가니'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도가니법'이 모레(8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인학교에서 일어난 학대와 성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도가니'.

사회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비인간적 현실을 고발한 이 영화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결국 제도의 변화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13살 미만 여자아이나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아동을 성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놀이공원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간주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 제한 범위도 확대돼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에 대해서도 취업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밖에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범죄 피해 아동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또 아버지 등 친권자에 의한 성범죄는 어머니를 비롯한 법정 대리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피해아동의 진술을 영상물로 녹화하도록 해 가족 내 성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강월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언제라도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수사·재판을 통해서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여성가족부는 우선 올 하반기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현황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교육시설 등에 외부추천 이사를 두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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