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면승부] "아동 성범죄, 왜 막을 수 없나?" [YTN FM]

[뉴스! 정면승부] "아동 성범죄, 왜 막을 수 없나?" [YTN FM]

2012.08.31.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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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왜 막을 수 없나?“- 한양대 경찰행정학과 염건령 교수(8월 31일)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8월 31일 금요일
■ 진행 : 박형주


# 정면 인터뷰1 -한양대 경찰행정학과 염건령 교수

앵커:
네.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 첫 번째입니다. 전남 나주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이웃 주민에게 이불째 납치돼 성폭행당하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결국 '아는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이 충격을 더하는데요. 최근들어 이렇게 아동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화학적 거세 등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자, 계속 늘어나는 아동 성범죄, 해결책은 없는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하는 건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문자로 의견 받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0945, 50원의 유료문자로 의견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염건령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염교수님, 나와계십니까? 여보세요? 교수님? 예. 지금 아직 연결이 안됐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뉴스 정면승부 1라운드에서는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여자아이 성폭행사건과 관련돼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성범죄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거세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16세 이하 아동성범죄만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여당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양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염건령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염교수님~

한양대 경찰행정학과 염건령 교수(이하 염건령):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예. 먼저 오늘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나주에서 한 주택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자던 학생을 이불째 들고가서 성폭행했고 범인은 20대 중반 이웃집 남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발생했던 아동성범죄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좀 유사한 상황인가요?

염건령:
예.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5년간에 발생한 아동대상 성범죄를 보면 대부분이 근처에 살거나 혹은 그 아이를 아는 친한 아저씨들이 성범죄를 많이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아동대상 삼촌형 범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뭐 아저씨내지는 삼촌이라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이들을 성폭력을 하는거죠. 그런데 다만 이전 꺼하고 다른 것은 과감하게 집으로 침입을 해서 아이를 이불째로 들고 납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아이를 그 근처에서 성폭행한 후에 유기하고 도주했다는 점이 기존에 있는 범죄하고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예.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거된 범인과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와 PC방에서 만나서 그 전에 대화까지 했다, 그렇게도 보도가 돼서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좀 끔찍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염건령:
기본적으로 그 집에 사정에 대해서나 거주구성이나 구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여지고요. 뭐 아동은 아니지만 혼자사는 독거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경우에도 음식을 배달하거나 택배를 배달하는과정에서 그 피해자의 집안구조나 거주형태를 알고 나중에 범행시간에 침입을 해서 성폭행을 하는 사례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비면식자에서 발생하는 게 25%정도 되고요. 아는 면식자의 경우75%정도 되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한 인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호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짚어볼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먼저 용의자가 일체 사건에 대해서 자백은 했고요. 대신에 술김에 저질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다른 아동성범죄 피의자도 술을 먹고 한 것이라고 진술은 많이 했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염건령:
그게 전과경력이 만약에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감경처벌사유 중에 하나가 심실상실이나 심실미약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정신이 아니거나 또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약하게 하는 이런 그동안의 형법규정이 있었거든요. 물론 최근에 조폭이나 술을 먹고 묻지마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과정에서 양형참작사유, 다시 말씀드리면 형을 선고할 때 깍아준다고 표현하는데, 감경해주는 사유로 음주상태인 것을 지금 배재하는 분위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해서 아는 정도의 사람이라거나 처벌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술에 만취상태에서 내가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술에 의한 충동적인 부분은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의 주장이 맞다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전부 다 성범죄자가 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자기합리화에 대한 대변이나 논리적인 부분일 뿐이지 사회적 처벌이나 공분에 대한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이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그런데 과거에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조두순 사건, 그때도 범인이 만취상태였다. 그리고 또 만취상태였던 걸로 드러나서 법원에서 12년을 구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래서 또 논란도 됐었는데..

염건령:
네. 저도 솜방망이라는 건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가 외형상으로는 동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인같은 경우에는 범죄발생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본인이 원인인 경우도 조금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동이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원인인 경우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100% 가해자의 의사와 그 다음에 완전히 제로상태의 피해자의 책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성인 성범죄자 보다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두순같은 경우도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그 정도 형량은 동일하게 나온다고 대부분 보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15세나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외국과 같이 종신형이나 극형에 처하는 이런 방식의 형사처벌 시스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앵커:
예.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지만 이게 왜 증가하느냐, 여러 가지 원인들은 얘기했을 때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이제 성폭행 신고율 자체가 전체에서 10%도 안 될만큼 낮고, 또 이게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 기소율이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고, 기소됐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율도 낮고, 이런 것들은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염건령: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놓고 봤을 때 법원에서는 기소내용에 대해서 인정이 되니까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소된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변론권 내지는 변호권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범죄현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신들이 법적처벌을 감경하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식들이 실제로 인터넷에 지식검색 사이트같은데 많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경우에 출소나 처벌이 감경된 이후에 나와서 재범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본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야동에 대해서 상당히 탐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예. 음란물이요.

염건령:
예. 그렇죠, 야동내지는 음란물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범인들을 체포한 이후에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가면 대부분 PC나 스마트폰에 음란물이나 포르노그래피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란물 유통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만원만 충전을 하면 무제한 정액제로 했을 경우에 하루에도 수십편씩 포르노를 다운 받을 수 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폭발적인 부분이 발생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암수율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죽은 숫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같은 경우에는 통상 10건 중에 한건만 신고를 하고 9건은 합의내지는 피해 여자 분들이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가서 3차례에 걸쳐서 피해자가 직접 가셔가지고 자기가 피해상황을 되내이면서 진술을 1시간내지 심한 경우에는 5시간을 진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 2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러한 경험을 들은 경우에 만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디 때문에 최근에 신고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아동성범죄와 관련해서 무죄가 될 때마다 이제 붉어진 게 화학적 거세인데요. 현재는 만 16세 이하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 가운데, 재범이거나 재범의 확률이 높은 사람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고 이걸 확대해야 된다고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화학적 거세를 강화했을 때, 그 범위를 확대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령:
저는 솔직히 화학적 거세만으로 이러한 대안을 진행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성범죄같은 경우에, 이번 나주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건강한 성인 남성에서 저질러진 범행이지만, 상당수의 아동대상 성추행이나 성포행, 납치사건을 보면 대다수가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나 또는 죄송하지만 성적인 불구나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추행 쪽 진행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화학적 거세가 전혀 영향이 없다는 부분이 문제요. 그러니까 생식욕을 제한을 하지만 이분들이 성폭행을 함에 있어서 주로 도구나 손가락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식기를 대상으로 한 대중적 대안은 제가 볼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외국의 사례나 최근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시행한 내용을 보면 화학적 거세와 함께 심리적인 상담치료프로그램을 강제로 수강하도록 해서 심리적인 성욕이나 심리적, 변태적 욕구를 감퇴시키는 방법을 같이 병행하는 게 효과적인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적 거세를 굳이 시행하시고자 하신다면 여기에 추가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까지 병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약효가 좋다는 주사약같은 경우에 2주에 한번씩 주사를 대상자한테 투여를 해야 하고요. 주사 한번을 맞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투여를 한다면 한회당 2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사만 놓는 것 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인 아동성범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면식범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건 어떻게 또 예방을 해야 하는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염건령:
그죠. 사회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막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대놓고 집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납치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에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영어 조기과외열풍으로 인해 외국인 원어민강사를 데려다가 영어과외를 학교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방과후 학교에서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성폭력 방지교육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치원 고학년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나 한 학기에 2,3번차례에 걸쳐서 이런 경우에 위험할 수 있으니 자기 스스로 방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제가 볼때는 대부분 이게 노상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납치, 성폭행을 차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아이들같은 경우에 휴대폰을 사거나 또는 아동용 휴대폰 요금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급한 상황에서 112에 신고를 하면 실제로 위치추적이 되고,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아이를 구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되는 아동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안전복지적 차원에서 이런 안전휴대폰이나 위치추적기를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때 마다요.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이게 한두가지로 손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논의되고 있는 것만이라도 정말 소홀함없이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염건령:
예, 맞습니다.

앵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청취자 분들이 문자로 나름 여러 가지 대책들은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 화도 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른 바 물리적 거세도 해야한다, 이런 의견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지 않거든요? 이 물리적 거세라는 게 무슨 말인지 다른 분들도 다 아실텐데 다른 나라라도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성범죄를 처벌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염건령:
물리적 거세를 하는 경우는 일부 이슬람권 국가나 인도의 일부 주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법치국가, 즉 법이 존재하고 있고, 법에 대한 시스템을 존중하는 국가에서는 최근에 사형을 집행 안하는 추세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장애를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신체적 장애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법학자나 저와 같은 이론 쪽 연구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권계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화학적 거세만 해도 인권단체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건령: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적으로 반대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물리적 거세까지가 얘기가 나오면 제가볼때는 공론이 분열될 정도로 심각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같은 경우는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서 강경주의 채택한 국가들은 최소 25년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있고요. 영국같은 경우는 13세 미만을 성폭행하는 경우에 종신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감형제도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스위스같은 경우는 아예 사회적으로 평생 격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일반 성인 여성들이 성폭행당한 것도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거와 동등한 수준으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사법부의 잘못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염건령:
그리고 좀 심한얘기를 드리면 중국같은 경우에는 14세 이하의 청소년과 성관계만 해도 적발시 사형이 바로 집행이 되는 법률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저렇게 까지 하나 싶지만 그만큼 그 사회가 가진 문제가 크고 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엄청나다는 걸 반들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염건령:
네. 감사합니다.

앵커:
예. 한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염건령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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