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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갖고 계속 일하는 경우 금액을 줄여 지급하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기준이 현행 '나이'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이 벌 경우 초과 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차등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연금 감액제도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60세~64세까지 일괄적으로 지급액을 깎아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연금 감액폭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이 벌 경우 초과 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차등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연금 감액제도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60세~64세까지 일괄적으로 지급액을 깎아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연금 감액폭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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