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임박 '홍사덕·장향숙' 사건 수사 착수

공소시효 임박 '홍사덕·장향숙' 사건 수사 착수

2012.09.18.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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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총선 직전 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과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소시효가 한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안에 검찰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

검찰이 사건 접수 당일에 사건을 배당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요.

이미 두 사건을 수사할 검찰청을 지정해서 수사에 착수한 거죠?

[리포트]

대검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두 사건에 대해 접수 당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하고,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 사건은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해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사건 배당은 두 전직 의원의 주소지를 고려해 배당했다는게 대검찰청의 설명입니다.

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던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은 모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홍 전 의원이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소기업 대표 A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도 각각 5백만 원씩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홍 전 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지 않았고, 수입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하는 등 회계보고를 허위로 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가 A 씨와는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돈을 주고받은 일은 없으며, 이미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사업가 A 씨도 "자신의 운전기사 B씨가 허위 사실을 선관위에 고발했다"며 "무고 혐의로 B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 금정구에 출마했던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부탁과 함께 3천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장 전 의원 역시 민주당 당직자를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두 사건을 신혹하게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은 한달도 남지 않은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4·11 총선 관련한 선거범죄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10일에 끝나게 돼 있어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2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당사자들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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