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흥신소 '뒷조사 의뢰자'도 처벌"

대법원 "흥신소 '뒷조사 의뢰자'도 처벌"

2012.09.25.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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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에 다른사람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입찰 공사 평가 위원의 사생활 조사를 흥신소에 의료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씨를 포함한 건설사 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신용정보보호법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해도, 의뢰자는 공범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 흥신소 운영자에게 천 3백만 원을 주고 공사 입찰 평가 위원이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 알아봐 줄 것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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