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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이 집행돼 고인이 된 심문규 씨에 대한 재심에서 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서류를 검토한 결과 심 씨가 위장 자수한 증거가 부족했다며,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씨는 1955년 북파 됐다 북한군에 붙잡힌 뒤 1년 7개월 동안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됐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했지만 '위장자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당시 사건이 조작됐다며 2009년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당시 수사서류를 검토한 결과 심 씨가 위장 자수한 증거가 부족했다며,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씨는 1955년 북파 됐다 북한군에 붙잡힌 뒤 1년 7개월 동안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됐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했지만 '위장자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당시 사건이 조작됐다며 2009년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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