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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성범죄 막을 수 있을까? - 시행 효과와 보안책은? "- 가톨릭대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 ,창원대 법학과 류병관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1월 3일 목요일
■ 진행 : 김상우
"화학적 거세, 성범죄 막을 수 있을까? - 시행 효과와 보안책은? "- 가톨릭대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 ,창원대 법학과 류병관 교수
# 정면 인터뷰1 -가톨릭대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 ,창원대 법학과 류병관 교수
앵커:
네,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법원이 성폭행범에게 성욕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렸는데요. 화학적 거세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짚어보고, 인권침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지도 전문가 두분을 차례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톨릭 의대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이하 김찬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산부인과 의사로서 또 여성으로서 이번 화학적 거세 시행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한데요.
김찬주:
네. 저는 찬성입니다.
앵커:
네. 찬성이요. 청취자분들이 지금 김찬주 교수님이 찬성의 입장에서 설명하신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화학적 거세라고 하면 아무래도 거세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기 쉬운데요. 외과적인, 물리적인 거세와는 분명 다른 거죠?
김찬주:
네, 그렇습니다. 다들 거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과거부터 거부감을 주는 단어였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화학적 거세라는 것은 어떠한 성적 충동을 억제시킨다는 것으로 외과적 거세처럼 정소 적출을 한다든가 남자의 고환 절제한다든가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방법은 약물을 중단하면 어떤 호르몬 억제효과가 확실히 없어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앵커:
시행은 어떻게 하는데요?
김찬주:
방법은 과거에는 다른 약물도 있었는데 요즘은 주사제를 사용합니다. 성선자극호르몬 유사체라고 해서요, 4주에 한번이나 석달에 한번씩 주사를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성선자극호르몬이라는 주사제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그 주사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까?
김찬주:
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4주에 한번 맞는 제제도 13~22만원, 그 다음에 석달에 한번 맞는 제제도 한번 주사에 23~6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일년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비용이 200만원 이상 나오게 되는 거죠.
앵커:
네. 일년정도 맞아야 됩니까? 아니면 한번정도면 되는지요.
김찬주:
보통 저희 산부인과 쪽에서도 쓸 때는 6개월 정도는 사용을 하거든요.
앵커:
6개월 정도요..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말 그대로 효과가 없는,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영원한 성불구가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김찬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적 거세는 이것이 가엽적인 것, 즉 주사가 안 들어가게 되면 호르몬 억제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4주에 한번 맞는 것은 주사를 안 맞게 되면 4주가 지나가면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석달간격으로 맞는 것은 석달이 지나게 되면 호르몬 억제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앵커:
부작용은 있나요?
김찬주:
장기간 투여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걱정이 됩니다.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 있고, 또 맞는 환자에 따라서 맞는 환자 자체가 워낙 혈압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을 시에는 좀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저희가 산부인과 영역에서 6개월 정도 썼을 때는 크게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앵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이런 화학적 거세를 통해서 성범죄를 막는 것이 방법저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바로 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찬주:
네. 사실 이 방법은 약물치료를 멈추면 남성호르몬이 다시 분비돼서 성욕이 되 살아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근본적인 성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을 할 때 화학적 거세 방법과 다른 치료를 같이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김찬주:
네. 그러니까 어떤 성정 호르몬 레벨을 낮추면서 어떤 성적 충동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나 감옥에 가둬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앵커:
네. 성도착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나는 결과들도 나와 있나요?
김찬주:
미국 캘리포니아나 다른 유럽 쪽에서도 이것을 법원에서 환자 동의 하에 해외에서도 실제 시행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없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런 방법이 실재로 법원에 판단에 의해서 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다른 방식으로의 성범죄는 또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김찬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방법만이 어떤 성범죄 예방의 근본치료다, 유일한 방법이락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같이 고려돼야할 것으로, 특히 저희가 미성년에 대한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저희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화학적 거세가 확실하게 대상으로 들어있습니다.
앵커:
네. 교수님께서 앞서 근본적 치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치료를 병행하는 것, 예를 들어 정신적 치료라든지 그런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김찬주:
네. 저는 당연히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만 가지고는 주사 효과가 사라지면 도로 성욕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힘들고요. 성욕이 억제되는 순간에 어떤 행동치료라는 것을 같이 해서 저희가 그런 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죠.
앵커:
어떤 치료를 병행하게 되나요?
김찬주:
행동치료라든가 행동요법, 제 생각에는 정신과에서 같이 어떤 정확한 진단 하에서 같이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건 좀 너무한다, 효과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찬주:
저는 산부인과 의사이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가 서 생각해야하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환자에 대한 이분도 환자를 생각한다면 저는 치료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물을 써서 그동안 같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병행할 때 고쳐드리는 것도 사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인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 전부에 대해서 시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찬주: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되겠죠? 독일이나 이런데서는 성폭력 범죄자뿐만 아니라 살인, 상해 등의 범죄자에게도 사실 이런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독의견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미성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이번 법원의 판결을 굉장히 존중하는 편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찬성입장을 갖고 계시면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성으로서 이번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찬주: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 들으신대로 사실 반인륜적인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이 필요하냐는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당할 것이고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권고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앞서 설명드린대로 이른 바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대 법학과 류병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창원대 법학과 류병관 교수(이하 류병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지금 의사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류병관:
예. 들었습니다.
앵커:
법원이 10대 상습 성폭행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범에 대해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는데 교수님은 반대 입장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류병관:
저는 기존에 성충동 범죄자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입법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입비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걸 도입하려고 했다가 가장 문제됐던 게 인권침해문제가 가장 대두돼서 도입을 못했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법률이 우리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을 쓰면 이 약물치료를 통해서 성충동이 완전 치료되고 완전히 억제돼서 향후 재범을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법은 이름이 치료법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냥 성충동을 억제해주는 약물을 주입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범죄예방 효과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자에 대한 인권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침해되는 부분이 더 많은 문제점이 더 많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 이렇게 설명하셔서 여성분들은 또 그럴 것 같은데 이번 판결이 비슷한 재판, 또 성범죄 처벌 수위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류병관:
그렇죠. 그동안 이 입법이 사실은 2010년도에 입법이 되고나서 한 1년 반동안 한명도 이 약물치료 청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도입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라든지 준비가 안 되어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약물을 주입할 것이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걸 부여할 것인가, 동의 여부, 이런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당시에 아동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다보니까 입법이나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법을 우선 서둘러서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약물을 주입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예방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반동안 한명도 청구가 안 되다가 작년에 벌써 해가 넘어갔는데 7월 정도에 이게 처음으로 이게 청구가 돼서 그 이후에 영향이 됐는지 저도 오늘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이런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사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기 시작하면 처음이 어렵지 앞으로 이런 유사한 범죄와 관련돼서 제 생각에 약물청구 사례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판례가 나왔으니까 유사 판례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이 법안이 오는 3월부터는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미성년 성폭력범죄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 피의자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 법안의 내용을 좀더 보완 설명해 주시죠.
류병관:
기존의 성폭력 범죄자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원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기보다는 16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16세 미만이어야 하고 가해자는 19세 이상일 때만 부여할 수 있는 법이었는데 최근에 성폭력범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사실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성인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도 약물치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있다는 데 이 성충동 치료 대상자가 전 성범죄자로 확대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법에 입법 목적이나 취지가 사실은 소아기호증이라든지 성도착증 환자들, 우리가 형벌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 사람들을 아무리 감옥에 가둬놔도 재범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문제는 이게 상담치료라든지 심리치료를 병행하면서 그걸 주도하면서 약물치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성격은 바뀐 입법을 보다보면 이게 엄벌주의 형태로 모든 성범죄로 국가가 철저하게 가혹한 형벌을 통해서 규제하고 위화력을 발휘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좀 확대를 넓게 시킨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본인의 동의 여부가 필요합니까?
류병관:
지금 외국같은 경우는 주로 성폭력 범죄 재범자에 한해서 본인이 동의했을 때 화학적 거세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캘리포니아 주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강제 주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재범 이상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은 초범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약물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신체형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재판과정에 초범은 동의를 없이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법률을 보면 동의를 받아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재판과정에서 약물치료청구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용과정에서 교도소나, 치료감호소, 수용과정에서 가석방을 조건으로 한다든지 본인이 원하면 그때는 또 약물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내용이 초범일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가능하고또 이미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반대로 또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일률적으로 안 되어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네. 일률적으로 안 되어있다. 본인의 동의 여부가 꼭 전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류병관:
네. 지금 강제적으로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이미 재판과정에서 판결을 못 받았던 사람은 수용시설에 있을 때 필요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때는 또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앵커:
네. 앞서 간단히 설명해주셨습니다만 이중처벌 적인 성격도 있다, 신체적인 형벌적 성격,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징역도 받고 이런 성충동 약물치료도 받고 또 전자발찌에 대해 부착도 하고 정보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까?
류병관: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죠?
류병관:
지금 뭐 저희 법학 쪽에서는 국민들의 감정이나 피해자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범죄인을 저희가 더 가혹하게 처벌하고 더 엄하게 다뤄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성범죄들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과거행위에 대한 형벌의 부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장래 범죄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보안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처분에서 치료감호도 받고 보호감찰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같은 경우 성범죄자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전자발찌제도, 신상공개제도, 이 화학적 거세까지 해서 너무나 많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고 나서도 그 이후에 어떤 치료목적이나 예방 목적을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형벌 부과적 차원에서 그런 또 다른 제제가 또 형사제제가 또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중처벌의 위험성, 인권침해의 문제성이 저희 법학 이론적으로는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청취자 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앞서 간단히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화학적 거세가 바로 재범방지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질문인데요.
류병관:
우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의 미국같은 경우는 유럽도 그렇고 효과가 있다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전제조건이 화학적 거세라는 게 실제 거세가 아니라 약물치료법으로 되어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성충동을 억제하는 호르몬 주사액을 넣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를 중단하면 언제든지 성충동이 그대로 또 살아나고 이게 치료의 근본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외국은 화학적 약물치료를 보조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성도착증이나 성적 학대를 당했던 사람이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왜곡된 성을 심리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심리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보조수단으로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제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하에 했을 때 치료효과가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강제적인 치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치료의 효과도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외국같은 경우 통계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관: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창원대 법대 류병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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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2년 1월 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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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성범죄 막을 수 있을까? - 시행 효과와 보안책은? "- 가톨릭대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 ,창원대 법학과 류병관 교수
# 정면 인터뷰1 -가톨릭대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 ,창원대 법학과 류병관 교수
앵커:
네,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법원이 성폭행범에게 성욕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렸는데요. 화학적 거세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짚어보고, 인권침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지도 전문가 두분을 차례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톨릭 의대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이하 김찬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산부인과 의사로서 또 여성으로서 이번 화학적 거세 시행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한데요.
김찬주:
네. 저는 찬성입니다.
앵커:
네. 찬성이요. 청취자분들이 지금 김찬주 교수님이 찬성의 입장에서 설명하신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화학적 거세라고 하면 아무래도 거세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기 쉬운데요. 외과적인, 물리적인 거세와는 분명 다른 거죠?
김찬주:
네, 그렇습니다. 다들 거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과거부터 거부감을 주는 단어였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화학적 거세라는 것은 어떠한 성적 충동을 억제시킨다는 것으로 외과적 거세처럼 정소 적출을 한다든가 남자의 고환 절제한다든가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방법은 약물을 중단하면 어떤 호르몬 억제효과가 확실히 없어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앵커:
시행은 어떻게 하는데요?
김찬주:
방법은 과거에는 다른 약물도 있었는데 요즘은 주사제를 사용합니다. 성선자극호르몬 유사체라고 해서요, 4주에 한번이나 석달에 한번씩 주사를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성선자극호르몬이라는 주사제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그 주사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까?
김찬주:
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4주에 한번 맞는 제제도 13~22만원, 그 다음에 석달에 한번 맞는 제제도 한번 주사에 23~6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일년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비용이 200만원 이상 나오게 되는 거죠.
앵커:
네. 일년정도 맞아야 됩니까? 아니면 한번정도면 되는지요.
김찬주:
보통 저희 산부인과 쪽에서도 쓸 때는 6개월 정도는 사용을 하거든요.
앵커:
6개월 정도요..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말 그대로 효과가 없는,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영원한 성불구가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김찬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적 거세는 이것이 가엽적인 것, 즉 주사가 안 들어가게 되면 호르몬 억제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4주에 한번 맞는 것은 주사를 안 맞게 되면 4주가 지나가면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석달간격으로 맞는 것은 석달이 지나게 되면 호르몬 억제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앵커:
부작용은 있나요?
김찬주:
장기간 투여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걱정이 됩니다.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 있고, 또 맞는 환자에 따라서 맞는 환자 자체가 워낙 혈압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을 시에는 좀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저희가 산부인과 영역에서 6개월 정도 썼을 때는 크게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앵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이런 화학적 거세를 통해서 성범죄를 막는 것이 방법저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바로 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찬주:
네. 사실 이 방법은 약물치료를 멈추면 남성호르몬이 다시 분비돼서 성욕이 되 살아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근본적인 성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을 할 때 화학적 거세 방법과 다른 치료를 같이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김찬주:
네. 그러니까 어떤 성정 호르몬 레벨을 낮추면서 어떤 성적 충동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나 감옥에 가둬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앵커:
네. 성도착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나는 결과들도 나와 있나요?
김찬주:
미국 캘리포니아나 다른 유럽 쪽에서도 이것을 법원에서 환자 동의 하에 해외에서도 실제 시행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없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런 방법이 실재로 법원에 판단에 의해서 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다른 방식으로의 성범죄는 또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김찬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방법만이 어떤 성범죄 예방의 근본치료다, 유일한 방법이락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같이 고려돼야할 것으로, 특히 저희가 미성년에 대한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저희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화학적 거세가 확실하게 대상으로 들어있습니다.
앵커:
네. 교수님께서 앞서 근본적 치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치료를 병행하는 것, 예를 들어 정신적 치료라든지 그런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김찬주:
네. 저는 당연히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만 가지고는 주사 효과가 사라지면 도로 성욕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힘들고요. 성욕이 억제되는 순간에 어떤 행동치료라는 것을 같이 해서 저희가 그런 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죠.
앵커:
어떤 치료를 병행하게 되나요?
김찬주:
행동치료라든가 행동요법, 제 생각에는 정신과에서 같이 어떤 정확한 진단 하에서 같이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건 좀 너무한다, 효과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찬주:
저는 산부인과 의사이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가 서 생각해야하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환자에 대한 이분도 환자를 생각한다면 저는 치료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물을 써서 그동안 같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병행할 때 고쳐드리는 것도 사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인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 전부에 대해서 시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찬주: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되겠죠? 독일이나 이런데서는 성폭력 범죄자뿐만 아니라 살인, 상해 등의 범죄자에게도 사실 이런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독의견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미성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이번 법원의 판결을 굉장히 존중하는 편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찬성입장을 갖고 계시면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성으로서 이번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찬주: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 들으신대로 사실 반인륜적인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이 필요하냐는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당할 것이고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권고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앞서 설명드린대로 이른 바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대 법학과 류병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창원대 법학과 류병관 교수(이하 류병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지금 의사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류병관:
예. 들었습니다.
앵커:
법원이 10대 상습 성폭행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범에 대해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는데 교수님은 반대 입장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류병관:
저는 기존에 성충동 범죄자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입법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입비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걸 도입하려고 했다가 가장 문제됐던 게 인권침해문제가 가장 대두돼서 도입을 못했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법률이 우리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을 쓰면 이 약물치료를 통해서 성충동이 완전 치료되고 완전히 억제돼서 향후 재범을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법은 이름이 치료법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냥 성충동을 억제해주는 약물을 주입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범죄예방 효과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자에 대한 인권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침해되는 부분이 더 많은 문제점이 더 많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 이렇게 설명하셔서 여성분들은 또 그럴 것 같은데 이번 판결이 비슷한 재판, 또 성범죄 처벌 수위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류병관:
그렇죠. 그동안 이 입법이 사실은 2010년도에 입법이 되고나서 한 1년 반동안 한명도 이 약물치료 청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도입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라든지 준비가 안 되어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약물을 주입할 것이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걸 부여할 것인가, 동의 여부, 이런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당시에 아동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다보니까 입법이나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법을 우선 서둘러서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약물을 주입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예방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반동안 한명도 청구가 안 되다가 작년에 벌써 해가 넘어갔는데 7월 정도에 이게 처음으로 이게 청구가 돼서 그 이후에 영향이 됐는지 저도 오늘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이런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사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기 시작하면 처음이 어렵지 앞으로 이런 유사한 범죄와 관련돼서 제 생각에 약물청구 사례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판례가 나왔으니까 유사 판례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이 법안이 오는 3월부터는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미성년 성폭력범죄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 피의자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 법안의 내용을 좀더 보완 설명해 주시죠.
류병관:
기존의 성폭력 범죄자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원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기보다는 16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16세 미만이어야 하고 가해자는 19세 이상일 때만 부여할 수 있는 법이었는데 최근에 성폭력범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사실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성인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도 약물치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있다는 데 이 성충동 치료 대상자가 전 성범죄자로 확대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법에 입법 목적이나 취지가 사실은 소아기호증이라든지 성도착증 환자들, 우리가 형벌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 사람들을 아무리 감옥에 가둬놔도 재범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문제는 이게 상담치료라든지 심리치료를 병행하면서 그걸 주도하면서 약물치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성격은 바뀐 입법을 보다보면 이게 엄벌주의 형태로 모든 성범죄로 국가가 철저하게 가혹한 형벌을 통해서 규제하고 위화력을 발휘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좀 확대를 넓게 시킨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본인의 동의 여부가 필요합니까?
류병관:
지금 외국같은 경우는 주로 성폭력 범죄 재범자에 한해서 본인이 동의했을 때 화학적 거세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캘리포니아 주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강제 주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재범 이상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은 초범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약물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신체형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재판과정에 초범은 동의를 없이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법률을 보면 동의를 받아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재판과정에서 약물치료청구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용과정에서 교도소나, 치료감호소, 수용과정에서 가석방을 조건으로 한다든지 본인이 원하면 그때는 또 약물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내용이 초범일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가능하고또 이미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반대로 또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일률적으로 안 되어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네. 일률적으로 안 되어있다. 본인의 동의 여부가 꼭 전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류병관:
네. 지금 강제적으로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이미 재판과정에서 판결을 못 받았던 사람은 수용시설에 있을 때 필요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때는 또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앵커:
네. 앞서 간단히 설명해주셨습니다만 이중처벌 적인 성격도 있다, 신체적인 형벌적 성격,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징역도 받고 이런 성충동 약물치료도 받고 또 전자발찌에 대해 부착도 하고 정보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까?
류병관: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죠?
류병관:
지금 뭐 저희 법학 쪽에서는 국민들의 감정이나 피해자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범죄인을 저희가 더 가혹하게 처벌하고 더 엄하게 다뤄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성범죄들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과거행위에 대한 형벌의 부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장래 범죄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보안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처분에서 치료감호도 받고 보호감찰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같은 경우 성범죄자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전자발찌제도, 신상공개제도, 이 화학적 거세까지 해서 너무나 많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고 나서도 그 이후에 어떤 치료목적이나 예방 목적을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형벌 부과적 차원에서 그런 또 다른 제제가 또 형사제제가 또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중처벌의 위험성, 인권침해의 문제성이 저희 법학 이론적으로는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청취자 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앞서 간단히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화학적 거세가 바로 재범방지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질문인데요.
류병관:
우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의 미국같은 경우는 유럽도 그렇고 효과가 있다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전제조건이 화학적 거세라는 게 실제 거세가 아니라 약물치료법으로 되어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성충동을 억제하는 호르몬 주사액을 넣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를 중단하면 언제든지 성충동이 그대로 또 살아나고 이게 치료의 근본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외국은 화학적 약물치료를 보조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성도착증이나 성적 학대를 당했던 사람이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왜곡된 성을 심리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심리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보조수단으로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제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하에 했을 때 치료효과가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강제적인 치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치료의 효과도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외국같은 경우 통계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관: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창원대 법대 류병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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