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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유신체제에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수단이 됐던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가 내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호·2호·9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유신헌법 53조 등은 대통령이 위기라고 판단하면 언론·집회·시위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은 1970년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한 오종상 씨 등이 지난 2010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이강국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소장이 임명되지 않아,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고를 하게 되고, 위헌결정은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성립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호·2호·9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유신헌법 53조 등은 대통령이 위기라고 판단하면 언론·집회·시위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은 1970년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한 오종상 씨 등이 지난 2010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이강국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소장이 임명되지 않아,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고를 하게 되고, 위헌결정은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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