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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점심시간 몰래 빈 사무실에 들어가 직장인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47살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림동과 순화동에 있는 빌딩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리고 지갑 등을 훔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금품 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위해 건물을 드나들 때 택배배달원으로 위장해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림동과 순화동에 있는 빌딩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리고 지갑 등을 훔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금품 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위해 건물을 드나들 때 택배배달원으로 위장해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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