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유리 건물 '햇빛 반사' 첫 피해 배상

통유리 건물 '햇빛 반사' 첫 피해 배상

2013.04.04.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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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네이버와 한게임 등을 운영하는 NHN이 사옥을 통유리로 지어, 반사된 햇빛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판결이 난 경우는 많았지만, 햇빛 반사광 피해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지상 28층 규모로 지어진 NHN 본사입니다.

사옥 전체가 통유리로 돼 있어, 주변 건물엔 거대한 반사판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근처 아파트 주민들은 통유리에 반사된 햇볕 때문에 적잖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해가 뜨고 질 때, 두 세시간씩 강한 반사광이 들이쳐, 수면장애와 현기증을 느끼기 일쑤였습니다.

[인터뷰:김선영, 아파트 주민]
"설거지하는 계수대까지도 빛(반사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쪽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거울에 반사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참다 못한 주민 73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NHN이 가구당 위자료 천만 원과, 재산상 손해 수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 기준치의 최고 2만9천여 배에 달하는 햇빛이 반사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NHN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통유리 사옥을 지었다가 화를 자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NHN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NHN 관계자]
"저희 입장을 정리해야 할 거 같은데, 현재 정리된 입장이 없어서요."

재판부는 NHN에게 반사광을 줄일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라고 명령해, NHN은 손해배상에 사옥 개조비까지 부담할 처지가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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