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학대 원장' 실형 선고...법정 구속

'영유아 학대 원장' 실형 선고...법정 구속

2013.04.03.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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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생후 한 살 안팎의 어린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원장을 법정구속한 재판부는 아이들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쳐 엄벌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40살 A 씨.

어린이집 3개 반 중 1살 안팎의 영아들이 있는 반을 본인이 맡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원장이 직접 아이들을 돌본다며 안심했지만, 얼마 되지않아 A 씨의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의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젖병에 있는 우유를 입속에 쏟아붓고, 수시로 아이들의 이마와 입을 때리는 모습이 교사들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울거나 우유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 이런 학대는 1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학부모들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유아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정서적·육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A 씨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걸음마를 갓 땐 원생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때려온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인터뷰:고유경,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장]
"중하게 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다른 원장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영유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실형 선고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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