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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운전하다 보면 끼어들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일이 종종 있죠.
하지만 분풀이를 하겠다고 난폭하게 보복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줄기차게 시도했지만 결국 '끼어들기'에 실패한 승용차.
갑자기 앞으로 내달리더니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뒤 차량이 접근한 걸 확인하곤 갑자기 속도를 내 물 폭탄을 뿌립니다.
끼어들기 때문에 일어난 분풀이 보복 운전입니다.
버스 기사와 시비가 붙은 승객이 주먹을 마구 날립니다.
승객들 안전까지 위협하며 운전기사를 폭행한 위험천만한 사건입니다.
보복 운전과 버스 기사 폭행,
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요?
[인터뷰:신창민, 서울 서초동]
"물론 사람을 때린 게 훨씬 더 죄가 되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신체에 피해를 직접 가했기 때문에 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보복 끼어들기를 하다 뒤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버스 기사를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한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명 모두 집행은 유예했지만 보복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의 형량이 3배나 높았습니다.
[인터뷰:정상철,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고의적인 보복성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와 다르다며, 흉기를 들었거나 집단적인 폭행 등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운전하다 보면 끼어들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일이 종종 있죠.
하지만 분풀이를 하겠다고 난폭하게 보복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줄기차게 시도했지만 결국 '끼어들기'에 실패한 승용차.
갑자기 앞으로 내달리더니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뒤 차량이 접근한 걸 확인하곤 갑자기 속도를 내 물 폭탄을 뿌립니다.
끼어들기 때문에 일어난 분풀이 보복 운전입니다.
버스 기사와 시비가 붙은 승객이 주먹을 마구 날립니다.
승객들 안전까지 위협하며 운전기사를 폭행한 위험천만한 사건입니다.
보복 운전과 버스 기사 폭행,
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요?
[인터뷰:신창민, 서울 서초동]
"물론 사람을 때린 게 훨씬 더 죄가 되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신체에 피해를 직접 가했기 때문에 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보복 끼어들기를 하다 뒤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버스 기사를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한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명 모두 집행은 유예했지만 보복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의 형량이 3배나 높았습니다.
[인터뷰:정상철,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고의적인 보복성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와 다르다며, 흉기를 들었거나 집단적인 폭행 등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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