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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특별 대책반을 만들어 20일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근절 대책에 이어 아동·노인시설의 학대 문제까지 포괄하는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감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안전지킴이, 시설옴브즈맨을 시범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포상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 학대 전력자가 돌봄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신규채용 및 기존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용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심리 프로그램 제공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근절 대책에 이어 아동·노인시설의 학대 문제까지 포괄하는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감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안전지킴이, 시설옴브즈맨을 시범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포상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 학대 전력자가 돌봄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신규채용 및 기존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용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심리 프로그램 제공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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