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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택시기사가 출근 이후 수시로 자거나 쉬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택시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미달분과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 근로자에게 돈을 더 줄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택시회사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기사가 챙기는 방식으로 일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 측이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사 또는 휴식 시간은 대기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휴식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택시기사 50살 김 모 씨 등 2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의정부지방법원은 택시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미달분과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 근로자에게 돈을 더 줄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택시회사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기사가 챙기는 방식으로 일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 측이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사 또는 휴식 시간은 대기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휴식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택시기사 50살 김 모 씨 등 2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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